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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경기도지역주택조합

경기도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은?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해 온 자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 지구 지정시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 자격 유지
3.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세대주, 세대원 포함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 1채 소유만 인정
4. 본인과 배우자가 같거나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

* 경기 지역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의 차이점



모집주체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 후 그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과 다르게 땅 확보 없이 시작, 사업주체는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은 조합 설립인가 전(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까지 추가 모집 가능)에 모집합니다.





재건축 이란?



주거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처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어 건설한 아파트,연립주택 중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이란?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불규칙한 토지를 공공시설의 배치에 맞추어 정비한 후 되돌려주는 토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 사업은 토지소유자 등의 조합이 시행하거나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할 수도 있으며, 공동사업시행시 조합원1/2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010-2817-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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