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해 온 자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 지구 지정시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 자격 유지
3.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세대주, 세대원 포함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 1채 소유만 인정
4. 본인과 배우자가 같거나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
*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지역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
모집주체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 후 그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과 다르게 땅 확보 없이 시작, 사업주체는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은 조합 설립인가 전(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까지 추가 모집 가능)에 모집합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처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어 건설한 아파트,연립주택 중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불규칙한 토지를 공공시설의 배치에 맞추어 정비한 후 되돌려주는 토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 사업은 토지소유자 등의 조합이 시행하거나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할 수도 있으며, 공동사업시행시 조합원1/2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