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공지사항

국민권익위의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방안 2025년 11월 18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역주택조합
댓글 0건조회 1,353회작성일 25-11-22 13:41

본문

국민권익위의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모집신고부터 각 사업 단계별 회계감사 의무화


- 사업 단계별 토지 확보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절


-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


- 조합설립인가 단계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의무화

기존: 토지사용권원(동의서) 80% -> 변경 안: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의무화


- 사업계획 승인 단계 토지소유권 비율 95%(5% 청구 가능)에서 80%(20% 청구 가능)로 완화


- 조합원 자격의 완화

기존: '세대주' -> 변경 안: 세대당 1명의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건 1 페이지
  • RSS

검색

010-2817-1695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 채널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텀블러 나무위키